제목
건축사시험 자격조건 등 문의
작성자
아다타
작성일
2020-11-15 오후 10:39:09
조회
826
경상대학교 건축학과를 2020년 2월에 졸업했고 건축사사무소에 다닐예정입니다.
졸업할 당시 학교가 5년제고, 인증을 받았다고 알고있었기에 3년의 실무과정을 거치면 건축사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글남깁니다.

1. 인증을 받은 상태인 학교를 졸업했지만 건축사시험 응시할 때 학교가 인증을 못받은 경우 건축사를 따는데(건축사자격을 충족시키는데) 제한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2. 건축기사를 따야 실무경력이 인정되는건지

3. 지금은 실무경력 3년이면 건축사 자격조건을 갖추게 되지만 추후 법이 바껴서 자격조건이 달라질 경우 소급적용을 받는지

4. 건축사자격조건 관련법과 지침들이 무엇이 있는지

5. 그 외 건축사 자격조건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자주놓치는 점, 주의해야하는 점 가르쳐주세요.


정확하고 최대한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대로 준비했는데 이후 건축사자격증 취득하는데 문제가 생각다면 이글을 법적증거로 제시할겁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11-16 오후 3:13

1. 졸업한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다면, 이미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며, 건축사사무소에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 신고/등록을 하여야 실무수련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향후에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신청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실무수련 제도는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 유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 추후 법이 개정되는 경우와 내용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법이 개정되어도 개정 전 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람은 개정 전 법에 의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 해당 법은 건축사법 제 13조(실무수련) 그리고 시행령 제6조의 3(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및 제6조의4(실무수련 이수자격취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통상적으로 실무경력은 일반적인 건축 관련경력이 모두 포함되지만, 현행 건축사법에 의한 실무수련제도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 건축사의 책임과 관리하에 최소 3년 이상의 수련을 받는 제도이며 또한 건축사등록원에 관련 실무수련 내용과 시간(기간)을 신고하여야 인정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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