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졸업한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은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다면, 이미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한 상태이며, 건축사사무소에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 신고/등록을 하여야 실무수련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향후에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신청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2. 실무수련 제도는 건축기사 자격증 취득 유무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 추후 법이 개정되는 경우와 내용까지 예측할 수는 없지만, 통상적으로 법이 개정되어도 개정 전 법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사람은 개정 전 법에 의해 적용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4. 해당 법은 건축사법 제 13조(실무수련) 그리고 시행령 제6조의 3(실무수련 건축사사무소 등) 및 제6조의4(실무수련 이수자격취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통상적으로 실무경력은 일반적인 건축 관련경력이 모두 포함되지만, 현행 건축사법에 의한 실무수련제도는 반드시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 건축사의 책임과 관리하에 최소 3년 이상의 수련을 받는 제도이며 또한 건축사등록원에 관련 실무수련 내용과 시간(기간)을 신고하여야 인정이 되는 제도를 말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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