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원의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 이외에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로 국내에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학위와의 동등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학위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실무수련기간은 3년이며,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력평가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절차나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준비와 관련한 기타 질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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