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사 시험 응시 자격 조건
작성자
김미라
작성일
2020-11-20 오전 3:17:32
조회
867
안녕하세요,

해외 석사 학위를 받은 경우 한국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선 4년 이상의 실무수련으로 응시조건이 충족되는건가요? 아니면 해외 건축사를 취득해야지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11-23 오후 2:49

본원의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 이외에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로 국내에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학위와의 동등성을 검증 받아야 합니다. 학위에 대한 인정을 받으면 실무수련기간은 3년이며,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 하실 수 있습니다.

교육이력평가는 본원 홈페이지에서 절차나 구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준비와 관련한 기타 질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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