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증의 적용 대상 및 시점은 졸업 당시에 해당 학위과정의 인증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는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미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로 구분되어 실무수련기간이 4년입니다.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으나 추후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신청자가 증빙(교육이력평가 참조)하면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와 동등한 3년의 실무수련기간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