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무수련
작성자
실무수련
작성일
2020-12-07 오전 7:19:21
조회
480
국내 인증(5년제)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실무수련을 하고있습니다.
해외 건축설계사무소 경력도 실무수련 경력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공병병과 및 외국 대학원(2년)도 실무 수련에 포함이 되나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102.67.190 | 20-12-16 오전 10:5

해당 질의사항은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의견을 드리면, 현 건축사법에서의 실무수련은 국내로 제한되며, 건축사사무소 및 감독 건축사에 의한 실무수련만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x]

내용
소속
직급
이름
암호
(본인IP : 216.73.216.58 )

관리자만 덧글을 달수 있습니다.

다음글 : 건축학과 5년제 인증 관련 (송준)

이전글 : 2021년에 입학하는 신입생입니다 (노효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