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질의사항은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참고사항으로 의견을 드리면, 현 건축사법에서의 실무수련은 국내로 제한되며, 건축사사무소 및 감독 건축사에 의한 실무수련만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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