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질의사항은 본원의 업무와 업무가 아닌 사항이 함께 있기 때문에 참고사항으로 드리는 의견이므로 실무수련 관련 사항은 추후 반드시 해당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질의 내용을 보면 질의자의 경우 실무수련 기간이 3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되며, 이 경우 국외에서 추가의 학위를 받아도 실무수련 기간은 법적으로 최소 3년이므로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질의 취지가 국외에서의 추가 학위 기간을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이라면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2&3. 개정법에 의한 실무수련제도는 우선 반드시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자로 등록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고, 또한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와 감독을 통해 건축실무에 대한 지식과 전문기술, 경험을 체계적으로 습득하는 수련 과정입니다. 실무수련은 반드시 이수해야하는 기간과 항목 그리고 항목별 이수 시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반면에, 실무경력은 일반적으로 건축사사무소를 포함한 일반 건축과 관련된 모든 업종(건설회사, 대학원, 군대 등)에서 근무한 모든 기간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차이가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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