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건축사법에서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에 대한 경과규정은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고 실무기간은 4년입니다. 따라서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에서 2023년까지 8학기를 이수하지 않은 3학년 등은 원칙적으로 실무수련자격이 없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현재 미인증 상태로 있는 5년제 학위과정들은 모두 2023년까지 인증 취득을 목표로 인증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과규정 이후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을 하여도 개별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들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x]
다음글 :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YJ)
이전글 : 5년제 대학 실무수련 자격 (5년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