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
작성자
YJ
작성일
2020-12-21 오후 2:50:40
조회
722
국내에서 2006년에 건축학과4년제 졸업+일반대학원2년 졸업후 실무경력 2년,
해외 박사과정 수료 후, 해외 실무경력 3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사과정학위 인증 및 해외 실무경력을 인증 받으면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 석사학위 취득을 하였으니 실무경력을 일년만 더 채우면 건축사 시험 응시자격이 생기나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12-22 오후 9:03

질의 사항에 대해 교육과 실무수련으로 나누어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교육의 경우 국내 4년제 학위과정 및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그리고 국외 박사학위과정 모두 인증 학위과정이 아니므로 본원에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현재 이수하신 학위과정으로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2가지 방법이 있으며 각각의 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질의자가 취득하신 학위과정, 즉 비인증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으로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여부를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인증 학위과정(학부 4년제 + 대학원 학위)으로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이 2023년까지 유지되지만 모든 대학원 학위과정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이수하신 학위과정(학사, 석사, 박사)과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인증 학위과정이 아닌 경우 인증 학위과정과 설계교육에서 운영방법 및 내용적으로 차이가 많아 인정 가능여부는 각 학위과정의 교과과정과 내용을 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에서 내용을 확인하시고 추가의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무수련입니다. 국내에서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상기의 방법으로 교육자격을 인정받으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실무수련 3년(인증 학위과정) 또는 4년(비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무경력 기간 산정 및 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은 본원의 업무가 아니므로 관계기관인 건축사 등록원에서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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