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인증을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설명을 드리면, 학부 학위가 건축전공자의 경우는 대학원 4학기 석사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 학부 학위가 건축비전공자의 경우는 대학원에서 건축비전공자를 위한 6학기 석사과정에서 4학기 이상 이수하면 실무수련 자격이 생깁니다.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는 본원의 업무가 아니므로 관계기관인 건축사 등록원에서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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