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제 학부 건축전공자가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실무수련 취득을 취득할 수 있는 건축사법 경과규정은 2023년 당시를 기준으로 2023년 12월까지 4학기 중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까지만 해당되며, 57학점은 학위과정이므로 2개 학기내에 이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의 경우는 모든 대학원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본원의 업무가 아니므로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서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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