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상기한 실무수련자격취득 계획 과정이나 건축전공자 인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대학원 2개 학기 수료로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상기 질의사항의 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이 모두 인증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 질의에 대한 문의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지막 질의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부에서 건축비전공자 또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신 경우, 인증을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여야 하며 학부 건축비전공자의 경우는 현재 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3년 학위과정에서 최소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시점부터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대학원에서 실내건축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를 모두 비전공자로 구분하기 보다는 이수한 교과목이나 내용에 따라 학부 건축전공자로 인정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2년 학위과정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 학위에 대한 인정여부는 해당 대학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x]
다음글 : 건축사 시험자격 문의 (정현진)
이전글 : 인증대학원 -건축사 (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