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학위(학사) 비전공자 관련문의
작성자
김진명
작성일
2020-12-24 오전 12:21:16
조회
2261
첨부파일1
건축사법 시행령(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JPG (136Kbyte), Download : 272
첨부된 이미지 : 건축사법 시행령(실무수련 이수 자격 취득).JPG


안녕하세요.
비전공자(4년제 실내디자인관련 학사)가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는 방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과거 질의 검색 및 건축사등록원 문의를 통해 학점은행제로 건축공학사 학위 취득시 건축학 전공으로 인정이 된다고 파악하였습니다.
목적은 대학원 재학기간을 기존 4개 학기에서 2개 학기로 줄이는 것입니다.
계획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건축공학사를 취득후 2023년까지 비인증대학원(건축학 관련 이수학점 57학점 이상 개설)의 2개 학기 이수완료(첨부이미지 노란줄 해당)이며, 세부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점은행제 건축학 전공자가 건축사법의 조항에서 규정하는 건축학 전공으로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을 규정하는 것이 맞는지의 여부
(건축사법 시행령 내용 파일첨부드립니다.)

2. 건축학 전공으로 인정받기 위해 학점은행제 과정 진행시 이수하여야하는 특정 교과과정이 있는지 여부
(현재계획은 학사타전공학위과정 / 학점 자격증 활용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3. 건축공학사학위 취득후 건축학 전공을 인정받기 위해 교육과정평가 또는 취득서류 제출 등 진행하여야 하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있는지 여부


또한 상기한 실무수련자격취득 계획 과정이나 건축전공자 인정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대학원 2개 학기 수료로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0-12-29 오후 2:57

상기 질의사항의 학부 및 대학원 학위과정이 모두 인증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관련 질의에 대한 문의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마지막 질의에 대한 참고사항으로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학부에서 건축비전공자 또는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위를 취득하신 경우, 인증을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여야 하며 학부 건축비전공자의 경우는 현재 전문대학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3년 학위과정에서 최소 4학기 이상을 이수한 시점부터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대학원에서 실내건축 또는 학점은행제를 통한 학위를 모두 비전공자로 구분하기 보다는 이수한 교과목이나 내용에 따라 학부 건축전공자로 인정이 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2년 학위과정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학부 학위에 대한 인정여부는 해당 대학원에서 결정할 사항으로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x]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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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IP : 216.73.2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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