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무수련 자격 질문있습니다.
작성자
ㅇㅅㅇ
작성일
2020-12-31 오후 12:36:06
조회
788
건축학 인증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미인증 건축학사 졸업(4년) + 한양대 일반대학원 건축학과 (2018입학) 1년(2학기) 이수후 휴학중이고
현재 설계사무소 근무중입니다,
2021년 이후 한양대가 인증종료되는걸로 알고있고 휴학중에 인증자격이 없어지는 상황인데, 추후 건축사 취득에 있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Q1. 대학원 2학기를 이수하면 실무수련자격조건이 가능한걸로 알고있어 건축사등록원에 등록후 현재 실무수련중인데, 실무수련기간중
휴학중인 대학원의 인증이 종료되는경우는 추후 실무수련이 기존과 같이 적용이 되는지, 종료되는지,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조건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2. 기존과 같이 가능하면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적용되는건가요?

Q3. 휴학중인 학교의 인증이 종료된 상황에서 건축사 자격시험응시가 가능한건가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1-01-05 오전 10:0

우선 실무수련은 교육자격이 만족되어야 실무수련 신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을 신고 등록한 상태라면 교육자격을 만족하고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원의 인증 종료나 휴학 등은 상관없이 현재의 실무수련을 모두 이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수련 기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이라면 3년이고, 인증과 관련이 없는 일반 학위과정이라면 4년이기 때문에 어느 학위과정으로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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