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실무수련은 교육자격이 만족되어야 실무수련 신고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미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을 신고 등록한 상태라면 교육자격을 만족하고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해당 대학원의 인증 종료나 휴학 등은 상관없이 현재의 실무수련을 모두 이수하면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수련 기간과 관련하여 인증을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이라면 3년이고, 인증과 관련이 없는 일반 학위과정이라면 4년이기 때문에 어느 학위과정으로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을 하셨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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