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은 개정법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 졸업자가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아 실무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한 경우에,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실무경력 기간 5년(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을 인증 받은 5년제 학위과정 졸업자로 인정받아 실무경력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이며, 이에 대한 해석은 본원보다 관계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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