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사 자격요건 문의
작성자
LHQ
작성일
2021-01-05 오전 10:47:34
조회
862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건축학비인증 5년제를 졸업한 건축학도입니다.

현재 2019년 12월 30일자로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하여 실무경력으로 건축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합니다.

건축사시험에 응시하려면 실무경력 5년(인증학 실무경력 4년)이 있어야 응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현재 다니던 학교가 졸업후 인증(2020년)을 받게 되었다면 인증학 실무경력 4년의 경력으로 건축사시험이 응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받게 되면 건축학인증을 받은걸로 갈음되는 바,

예비시험 합격자의 실무경력 4년으로 건축사시험 응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1-01-06 오후 3:56

질의 내용은 개정법에 대한 해석 및 판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 졸업자가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아 실무수련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1년 단축한 경우에,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로 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실무경력 기간 5년(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그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4년)을 인증 받은 5년제 학위과정 졸업자로 인정받아 실무경력 4년으로 단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이며, 이에 대한 해석은 본원보다 관계기관인 대한건축사협회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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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IP : 216.73.216.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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