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공에 대한 구분은 학위명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복수전공으로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학위명 보다는 학부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따라 비전공자 또는 전공자로 구분될 수 있고 특히 설계 교과목의 학점이나 내용이 많이 부족할 경우 복수전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비전공자 학위과정(3년)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여부는 해당 대학원이 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학위과정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며,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는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인지 여부를 반드시 건축사등록원에 사전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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