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년제 건축학과 졸업시 건축사 자격 질문입니다.
작성자
건축이
작성일
2021-01-12 오전 10:00:15
조회
1874
지방대학교 인증받지않은 4년제 건축학과 졸업니다.

건축사자격시험을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 08월 졸업이고 4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한 사람은

-건축전문대학원을 수료+ 실무기간 3년

-2023년 12월31일까지 비인증건축대학원(57학점 개설된 대학원)을 수료+ 실무기간 4년

이라는 두가지 선택권이 있던데

여기서 질문 두가지가 있습니다.

1. 대학측에서 건축학과 순수 학과 명을 쓰지 않고 xx건축학과인 경우에도 4년제 건축학 학위가 맞는건지
2. 제가 복수전공인데 건축학 전공학점이 62학점으로 졸업해도 상관없는지
3. 비인증대학원일경우 2024년 3월 졸업이어도 2023년 12월31일까지 2학기 이상 수료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1-01-13 오후 2:16

전공에 대한 구분은 학위명만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 복수전공으로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에 진학하는 경우 학위명 보다는 학부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따라 비전공자 또는 전공자로 구분될 수 있고 특히 설계 교과목의 학점이나 내용이 많이 부족할 경우 복수전공을 하였다 하더라도 비전공자 학위과정(3년)으로 진학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여부는 해당 대학원이 하기 때문에 해당 대학원에 직접 문의하셔야 합니다.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하는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학위과정에서 최소 2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며,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는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인지 여부를 반드시 건축사등록원에 사전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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