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법에 의한 실무수련 자격은 인증받은 학석사 연계 4+2년제 프로그램의 경우, 대학원 학위과정 4학기 중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시점부터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 학위과정에서 일정 학년 이상이 되면, 기본적인 실무수련을 시작할 수 있고 또한 졸업 전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학생이 실무수련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과 같이 엄밀하게 구분하자면, 인증 대학원 학위과정 4학기 중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하고 졸업을 하지 않아도 실무수련자격은 취득할 수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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