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후 실무 수련등록이 가능한 시점에서 해외 건축사 사무소에 취업하여 실무수련등록을 해외 건축사로 등록해도 수련 인정이 되는 건지, 2) 더해서 불가능 하다면 해외에 취업하여 경력을 인정받는 방법이 있는지, 해외취업후 한국 건축사 시험을 볼 수있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4-07-27 오후 3:28
건축사법에서 말하는 실무수련제도는 국내제도이기 때문에 국외에서 받은 실무수련은 국내 실무수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건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취업이후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을 해야 실무수련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 및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