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과는 캔버라협약에 의해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에 대해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취득한 4년제 학위로 미국의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나, 각 대학원이 자체적으로 신청자가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내용을 검토하여 진학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하고 학위를 취득하면 국내에서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 학위와 동등하게 인정을 받고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