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학부 건축전공자의 경우 인증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2학기 이상 이수한 시점부터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규정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무수련자격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관계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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