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이 초과한 사례이며, 비록 6개월 차이가 있지만 인증심사 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인증 받기 전 1년 이내 졸업자의 의미는 인증심사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 1년에 해당하는 교육자료와 성과물이 전시되고 인증 심사 대상으로 평가가 되었으나, 인증이 부여된 시점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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