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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력평가 신청시 유형2-1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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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7 오후 9:2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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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3년에 인증승인을 받은 광주대학교 졸업생입니다.

제 졸업일자는 2022년 2월 22일이며,
인증승인일자는 2023년 7월 31일입니다.
이런 경우에 교육이력평가'[유형2-1] 국내에서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 1년 이내에 졸업한 자'에 해당할까요?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4-10-20 오후 4:36

1년이 초과한 사례이며, 비록 6개월 차이가 있지만 인증심사 대상이 아니였기 때문입니다, 인증 받기 전 1년 이내 졸업자의 의미는 인증심사 당시를 기준으로 과거 1년에 해당하는 교육자료와 성과물이 전시되고 인증 심사 대상으로 평가가 되었으나, 인증이 부여된 시점에서는 이미 법적으로 미인증 상태에서 졸업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이 겪을 수 있는 불이익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입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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