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실무수련 관련 질의는 해당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견을 드리면, 현재의 건축사법은 교육자격을 갖추어야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고, 실무수련은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한 이후부터 그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수련 자격 취득이전 또는 신고 및 등록 이전에 수행한 실무경력은 실무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등록 건축사의 관리 감독을 받아야만 실무수련으로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로 국내에서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검증받아야 하며, 이것은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계속하여 자격이 유효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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