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국 유학후 국내 건축사 자격요건
작성자
두승수
작성일
2024-12-02 오후 10:47:17
조회
445
영국에서 유학예정인 학생입니다. 기본적으로 캔버라 어코드에 협약된 협약체중 한곳인 KAAB와 영국의 RIBA는 다른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경우에는 RIBA Part II 까지 이수했다는 가정하에 실무수련자격이 주어지나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4-12-03 오전 10:5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로 국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학위와의 동등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RIBA Part 1 & 2 학위과정까지 이수하여야 교육이력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은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학위과정 이수여부 만으로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개인이 이수한 교육내용과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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