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을 포함하여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로 국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학위와의 동등성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영국의 경우는 RIBA Part 1 & 2 학위과정까지 이수하여야 교육이력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국은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학위과정 이수여부 만으로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개개인이 이수한 교육내용과 수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심사기준은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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