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해당 대학교의 경우는 5년제 학사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았고 석사학위는 인증을 받지 않은 학위과정입니다. 2012년 5월에 개정된 건축사법에서는 2023년까지 경과규정으로 일정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비인증 4년제 +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실무수련(4년)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해당 경과규정이 종료되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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