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국의 경우 캔버라협약에 의해 회원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 인증원의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인 경우, 필요 서류와 교육관련 자료 등을 구비하시어 교육이력평가에 신청하시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증빙 서류가 많으므로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5년제 학위과정으로 편입을 한 경우, 편입과정에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이나 성과를 모두 인정을 받은 것이므로 편입 이후에 이수한 6학기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까지 인정이 되는 것으로 보아 5년제 졸업생으로 인정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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