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학원 실무수련자격취득 관려하여 질의드립니다
작성자
이종재
작성일
2024-12-14 오후 2:55:32
조회
895
동국대학교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건축학과가 일반학사4년+석사2년으로 KAAB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1. 타 대학(4년제) 건축학 외 학사(예를 들어 건축공학 학사)로 상기 본교에 입학할 경우 실무수련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2. 건축사법에 4학기라고 명시되어있는데 이 경우 2년인가요? 학점과 무관한가요?(다음 학년을 위한 학점 예외)

3. 상기 본교를 건축사법상 '건축대학원'으로 보는 건가요?

4. 굳이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않아도 실무수련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건축학 학사의 경우 건축학석사는 2년 수학이고 건축학 외 학사의 경우 건축학석사는 3년 이상 수학입니다)

5. 상기 본교가 2026년 전반기에 실사가 들어갑니다.
만약에 인증에 실패할 경우 2025년 인증상태에서 본교에 입학한 사람은 2학기(4학기)후에 실무수련자격 취득이 가능한가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4-12-19 오후 8:31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본원의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들은, 타 대학에서 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적대학에서 이수한 교육과 자교의 교육과정을 비교 검토하여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구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원으로 입학이 되었다는 것은 전적대학의 비인증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교육을 자교의 학부 인증 학위과정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이므로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실무수련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한 사람은 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의 2학기(최소 4학기 중) 이상, 건축 비전공자는 4학기(최소 6학기 중) 이상을 이수한 시점부터 실무수련 자격 취득 및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급하신 대학원은 건축 비전공자 학위과정이 없습니다.
3. 해당 학위과정은 4+2년제 학석사 연계과정이며, 인증은 대학원 학위과정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건축사법에서 말하는 대학원 학위과정에 해당 됩니다.
4. 2번 항목 참조
5. 인증은 유효기간이 있어 유효기간 내에 인증을 갱신하여야 하며, 해당 대학원의 인증 유효기간은 2026년 7월까지 그리고 2026년 1학기에 방문평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재인증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2026년 1학기에 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론적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가정할 수 있지만, 인증을 취득한 학위과정들은 지난 심사 이후 인증 유효기간 내 지속적으로 매년 인증원에 연례보고서를 통해 개선 내용을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차기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또한 인증이 거부되는 경우, 그 직접적인 피해 당사자가 학생이기 때문에 다양한 법적, 제도적 보완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x]

내용
소속
직급
이름
암호
(본인IP : 216.73.217.59 )

관리자만 덧글을 달수 있습니다.

다음글 : 건축학인증 건축대학원 졸업 후 실무기간에 대하여 (김동민)

이전글 : 영국대학 졸업후 교육이력평가 질문 (박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