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내주신 자료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비인증 4년제 학부 +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로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경과규정은 2023년에 종료되었으며, 2024년부터는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는 비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 갖추었다면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 개개인 별로 이수한 교육과 내용 그리고 학습 성과가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하는 중요 수단이며, 단순히 학위과정 자체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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