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5월에 개정된 건축사법에서는 경과규정으로 2023년까지 일정 기준 이상을 만족하는 비인증 4년제 +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실무수련(4년)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해당 경과규정이 종료되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인증 학위과정 이수자가 인증 학위과정 이수자와의 동등한 교육 자격을 갖추기 위해 부족한 교육 등을 추가로 이수한 이후, 본원의 개인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언급하신 홍익대학교 대학원의 인증 학위과정 개설 및 인증 신청 여부에 대한 논의가 최근 시작되었으나 아직 계획단계이며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본원에서는 요청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자문을 시행할 예정이며, 인증 학위과정 개설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공지할 예정이지만 아직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해당 대학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다음글 : SPC 자료 보완 제출 후 확인 요청 (익명)
이전글 : 문의 합니다. 커리큘럼 (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