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 학위과정으로 편입하였다는 것은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편입 이후에 8학기가 아니라 인증 학위과정에서의 4학년 까지에 해당하는 교육 이수 여부를 의미합니다. 다만, 편입과정에서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 내용이 부족한 경우, 3학년으로 편입을 하였으나 2학년 또는 1학년 교육과정부터 이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인증 학위과정에서의 4학년 이상을 의미하며, 4학년, 즉 8학기를 이수한 시점 이후부터 실무수련 신청 자격이 부여되며 실무수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증 학위과정의 8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실무수련을 신청한 이후 졸업을 하지 않았을 경우, 건축사시험 응시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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