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인증을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을 하였다면, 2학기를 이수한 시점부터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 학위과정에는 4학기(학부 건축전공자)와 6학기(학부 건축 비전공자)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대학원이 있으며, 6학기 학위과정의 경우, 4학기를 이수한 시점부터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2. 실무수련은 건축사사무소에서 지정된 감독 건축사의 책임과 관리에 의해 수련을 받는 제도이며, 감독 건축사의 책임 하에 관련 수련 내용을 건축사등록원에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실무수련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근무하였던 실무 및 경력은 실무수련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실무수련 관련 질의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