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의 경우, 미인증 5년제를 졸업하셨고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 이후 4년의 실무수련을 이미 이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별도의 교육이력평가나 구제 방안이 필요하지 않으며, 실무수련 기간을 만족하신 시점 이후 기한 없이 계속하여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과규정이 종료되었다는 것은 경과규정 이후부터 미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는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는 것이며, 기존에 이미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과거와 미래에도 계속하여 실무수련자격이 있다고 해석하여야 합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