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양한 국가 사례에서의 판단 원칙은, 국외에서 이수한 학위과정이 해당 국가가 부여하는 건축사자격과 연계되어 있어야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 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영국의 경우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 즉 RIBA part 1 & 2 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프랑스의 경우에서도 건축사자격 취득이 가능한 관련 학석사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하기 때문에 진학하는 대학(원) 학위과정에 대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의 경우는 캔버라협약에 따라 일본 인증원이 인증한 학위과정을 국내 인증학위와 동등하게 인정을 하고 있으므로, 본원 홈페이지의 KAAB 소개-> 회원단체/관련기관 -> 국제인증제도 협의체에서 일본의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건축사자격과 연계되지 않은 학위의 경우(일본은 인증을 받지 않은 학위의 경우),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에 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증 학위과정의 교과과정이나 교육내용과 방법, 학점 등 많은 부분이 상이하여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국외에서 해당 국가가 부여하는 건축사자격과 연계되지 않은 학위를 취득하고 국내에 진입하는 경우,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언급하신 서울대나 홍익대의 경우 대학원에 인증 학위과정 개설을 검토하고 있으므로 해당 대학원에 문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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