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실무수련은 4년 완료하였지만, 27년도 건축사시험 제도가 개편되면서 인증 5년제 대학교 또는 대학원 졸업 등 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변화가 있어 27년 이후 비인증 5년제 건축학과 (2023.12.31이전 이수한 자)는 응시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만약 응시자격이 제한된다면 교육이력평가를 통하여 개인적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나요? 홈페이지 평가 안내에 따르면 교육이력평가는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라고 되어있어서, 지금 저는 실무수련을 4년 이상 하였는데 건축사시험제도와 관련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5-04-24 오후 8:14
미인증 5년제 학위과정 이수 이후 4년 기간의 실무수련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에 제한이 없으며, 교육이력평가에 신청하시지 않아도 계속하여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