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이 인증을 연장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개개인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은 인증 유지를 위한 많은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고, 본원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므로 인증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현행법은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 이외, 이에 준하는 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도 실무수련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부 시행 기준 및 방법론적 측면에서 아직 미흡하고, 보완 방안 마련 및 사회적 합의 등이 필요한 사항이라 시일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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