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누구를 위한 제도입니까
작성자
질문자
작성일
2025-06-24 오후 5:21:58
조회
495
인증대학교
실무경력
인증대학원
5년대까지는 그럴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졸업 후 5년대가 생겼고
차차 바뀌는 제도들
경력자들이 쌓은시간 무시하고
인증대학부터 졸업 후 실무경력
학교는 인증대학이라는걸 매번 받아야하고
누구를 위한겁니까?
공학을 졸업하고 건축사를 알아보다가
기가막힌 내용들에 궁금증을 남겨봅니다.
저같은경우
공학졸업이라(4년동안 설계과목이 있었습니다)
편입하면 3학년인데 2학년설계부터 들어야하며
이것도 학교마다 다르다?는 내용을 봤고(왜 이건 안정하시나요?)
이후 실무 3년..제가 쌓은 20년넘는 경력은 사라지고
다시 시작 그런데 이걸 악용하는 회사들이 생겨나고
한숨만 나옵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5-07-01 오후 10:1

기존에는 학력(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건축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건축사 예비시험을 통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개정 및 1년 뒤인 2012년 5월에 시행된 현 건축사법은 국제사회가 건축사 자격에 요구하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수련제도 도입을 통한 체계적 수련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받은 5년 이상 학위과정-실무수련-건축사자격시험-자격증등록-계속교육」으로 이어지는 국제수준의 전문자격제도 틀을 마련하고 시행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 건축사법은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들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다양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들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아직 논의 과정에 있음을 알려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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