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는 학력(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건축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건축사 예비시험을 통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1년 5월 개정 및 1년 뒤인 2012년 5월에 시행된 현 건축사법은 국제사회가 건축사 자격에 요구하는 대학교육을 강화하고 실무수련제도 도입을 통한 체계적 수련과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받은 5년 이상 학위과정-실무수련-건축사자격시험-자격증등록-계속교육」으로 이어지는 국제수준의 전문자격제도 틀을 마련하고 시행중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정 건축사법은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들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다양한 경과규정을 마련하고 시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들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와 공감대는 형성되었으나 아직 논의 과정에 있음을 알려드릴 수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