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사를 꿈꾸는 학생의 학부모입니다.
인증제도 소개에 보면, 아래와 같이 써있기는 한데요.
이는 2023년까지만 유효한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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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학할 당시에는 인증을 받지 않았지만 졸업 전까지 해당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은 경우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로 인정되며, 졸업 이후 인증을 받은 경우 건인원(KAAB)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 졸업자로 인정되어 실무수련 기간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취득을 목표로 개설되었지만 아직 인증을 받지 않은 5년제 등 학위과정은 2023년까지 모두 인증을 취득하거나 4년제 등으로 학제를 개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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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5년제 대학 및 건축(전문) 대학원 개설(인증 및 미인증) 현황을 보면,
건국대학교 건축학전공(5년제)이 26년도에 개설이 될 예정이고, 2029년 전반기 인증후보 신청 예정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빨라야 2031년이나 2032년쯤 인증을 획득할 것 같은데요.
만약 아이가 26년에 건국대 건축학전공(5년제)에 입학을 한 경우,
재학 중 인증을 획득을 하거나 혹은 졸업 후 인증을 획득했을 경우에도 건축사 자격시험을 위한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수 있는 건가요?
만약 졸업 후에도 가능하다면, '졸업 후 몇년 이내 인증을 획득한 경우에만 가능' 과 같은 조건이 있을까요?
아니면 인증 이후에 입학을 한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한건가요?
감사합니다.
- 관리자
-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5-07-15 오후 1:38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새롭게 5년제 등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본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규정으로 정해진 관련 절차에 따라, 최초 졸업생이 발생하기 전까지 인증신청 및 인증심사를 통해 인증이 최종 부여됩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신청 학위과정들이 성공적으로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개설 단계부터 본원의 인증자문을 필수 사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초 졸업자가 발생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고, 해당 졸업생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실무수련자격 취득 불가 및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기 때문에 마련된 규정입니다. 참고로 인증은 입학이 아니라 졸업당시를 기준으로 해당 학위과정의 인증여부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