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의자의 국내 및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과정이 최소 5년 이상의 교육연한을 만족하고 있으므로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에 신청이 가능하지만, 언급하신 학위과정명 만으로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국내 학사 학위과정 및 국외 석사 학위과정에서 졸업자가 실제로 이수한 교과목과 교육 내용 그리고 학기/학년별 설계 성과물 등이 교육이력평가 신청시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원의 교육이력평가 심사기준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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