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국외에서 취득하신 학위과정이 해당 국가의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이면 유형 1로 신청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유형 4에 해당되므로 유형 4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국내외에서 취득하신 과정 모두가 비인증 학위과정이기 때문에 학석사 학위과정 모두가 심사대상이고 3번 교육이력평가 학위과정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사학위가 건축 학위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이수하신 석사학위과정이 해당국가가 운영하는 인증제도에 의한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국내 인증학위에 준하는 학위과정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사무국 교육이력평가 담당자와 상의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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