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는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하여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국내 인증 학위과정은 최소 5년 이상의 학제, 즉 5년제 또는 학석사 연계 학위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인증과 관련이 없는 학위과정, 즉 4년제 학부 및 2년제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증 학위과정과 교육방법, 내용, 필요 이수 교과목 등 많은 면에서의 차이로 인해 인증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이력평가에서 요구하는 심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인증 받은 5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학사편입 또는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 및 이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건축사법은 교육자격을 만족한 이후 실무수련을 받을수 있으므로 기존의 실무경력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