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학위인정범위
작성자
이세
작성일
2025-08-06 오후 3:10:02
조회
403


안녕하세요. 학위관련 질문드립니다.
아래 다른분들이 질의주신 내용토대로 내용을확인해봤습니다

학사+석사포함 5년의 학업기간을 채워야
건축사 응시자격이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즉, 저는 사이버대학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했는데
4년제였고, kaab인증되는곳도 아니여서
이것은 응시자격에 포함되지않아서,
다시 학사5년제를 편입학및졸업을 하던지
대학원까지합쳐서5년을 채워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렇게졸업이후부터 실무경력을 쌓아야하는건지,
이전에 쌓은경력은 미리인정이되는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5-08-11 오후 10:2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는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하여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국내 인증 학위과정은 최소 5년 이상의 학제, 즉 5년제 또는 학석사 연계 학위과정으로 운영됩니다. 인증과 관련이 없는 학위과정, 즉 4년제 학부 및 2년제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 신청은 가능하지만 인증 학위과정과 교육방법, 내용, 필요 이수 교과목 등 많은 면에서의 차이로 인해 인증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이력평가에서 요구하는 심사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의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인증 받은 5년제 학사학위과정으로 학사편입 또는 인증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 및 이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행 건축사법은 교육자격을 만족한 이후 실무수련을 받을수 있으므로 기존의 실무경력은 모두 인정되지 않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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