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현 건축사법은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며, 실무수련 3년을 이수하여야 건축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1.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5년제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여야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는 것이므로, 실무수련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실무기간 또는 경력은 실무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언급하신 대학원 학위과정은 학부 건축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는 2년제 학위과정과 학부 건축 비전공자 대상 3년제 학위과정으로 구분됩니다. 2년제 학위과정의 경우는 2학기를 이수한 시점부터, 3년제 학위과정의 경우는 4학기를 이수한 시점부터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됩니다. 실무수련은 국내 건축사사무소에 취업을 하고,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비로서 실무수련 기간이 인정됩니다.
3. 그 외 세부 응시 조건은 해당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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