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 학력 인증 심사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5-09-09 오후 12:02:07
조회
450
영국 건축대학교 3년 (RIBA PART 1) + 건축대학원 2년 (RIBA PART 2) 과정을 졸업했습니다.
국내에서의 최종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입니다.

한국에서 건축사 시험을 응시하기에 앞서 실무수련자 등록을 위해서는 KAAB를 통한 학력인증 (교육이력평가)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Q1. KAAB 인증 없이 건축사 시험 응시 및 실무수련(경력인증) 불가 여부?
Q2. 건축사시험 합격 후에 아포스티유 제출하도록 되어있던데, KAAB 인증 때 사용한 동일한 아포스티유 제출 가능여부?
Q3. KAAB 교육이력평가 제출서류에 대한 정확한 정보 요청

-> 현재 대학, 대학원의 졸업증명서와 성적표가 있고 해당 성적표에는 교과목에 대한 각 이수 학점과 성적이 적혀있는데, 심사를 위한 제출서류 리스트를 확인해보니.

1. 교육이력평가 신청서
2. 건축학교육 학위과정 정보
3. 교육이력평가신청자 약력
4. 설계스튜디오 포트폴리오
5. 졸업증명서 (아포스티유)
6.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7. 강의계획서 및 교과목 개요
8. 학생수행평가기준 자체평가서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7항의 강의계획서 및 교과목 개요부분은 졸업자로서 현재 강의 계획서 발급이 불가하고, 학교에 추가 문의는 넣어둔 상황입니다.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명칭이 성적표에 적혀있음에도 따로 제출이 필요한 것인지, 정확히 어떠한 내용이 나와있어야하는지 안내 부탁드립니다.
예) 각 과목이 무엇을 가르치기 위한 과목인지 설명 OR 과목명 리스트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5-09-12 오후 9:56

1. 현재 건축사법에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 이수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련 기간을 만족한 이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과 관련이 없는 국내 또는 국외 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학위과정 이수 여부를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정을 받으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본원의 교육이력평가 신청시 아포스티유를 받은 졸업과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원본은 반환해 드립니다.
3. 신청자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을 성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이수한 교육내용은 강의계획서와 교과목 개요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교육이력평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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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IP : 216.73.2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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