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현재 건축사법에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 이수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고 실무수련 기간을 만족한 이후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증과 관련이 없는 국내 또는 국외 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학위과정 이수 여부를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정을 받으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 본원의 교육이력평가 신청시 아포스티유를 받은 졸업과 성적 증명서가 필요하며, 심사가 종료되면 원본은 반환해 드립니다.
3. 신청자가 이수한 모든 교과목을 성적 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이수한 교육내용은 강의계획서와 교과목 개요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교육이력평가의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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