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효과는 졸업당시에 해당 학위과정의 인증 여부입니다. 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며, 이는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개인의 사정과 준비상태에 따라 의무 실무수련을 언제든 이수하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졸업한 대학이 어떠한 사유로 더 이상 존속하지 않더라도 졸업 당시에 이미 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x]
다음글 : 건축사 응시 가능한 대학원. (익명)
이전글 : 인증대학원에 대하여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