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대학 졸업자의 한국 건축사 자격증 취득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의 학력사항을 설명드리자면,
국내 KAAB 5년제 인증 대학에서 8학기 이수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 프랑스 대학으로 편입, 석사 졸업 (3+2년제 시스템 졸업)
국내 대학에서의 졸업증명서는 없고, 해외 대학의 석사 졸업증명서만 있는 상황입니다.
KAAB 인증대학에서 8학기 이수한 학력으로 실무수련 등록을 했고, 현재 국내 건축사사무소에 재직 중이며, 추후에 건축사 시험을 응시할 예정입니다. (실무수련자로 등록이 되어있어서, 건축사 시험에 응시자격은 충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에 건축사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했을 경우, 졸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해외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해도 건축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무수련자 자격은 갖추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내 인증대학에서의 졸업증명서가 없는데, 혹시나 자격증 발급이 불가능하다거나... 그런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