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원에서는 개인이 비인증 학위과정 등에서 이수한 교육이력을 대상으로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교육이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에서 심사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x]
다음글 : 교육이력평가 신청 파일 문의 (문의)
이전글 : 건축학 인증 기준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