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각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전에, 취득하신 학위 중 학부 학위가 건축학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을 준비하시기 전에 교육이력평가의 교육과정 체계 및 학생수행능력 각 적합 심사표를 참조하시어 신청 가능 여부를 사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증 학위과정으로 개편된 이후의 건축학 전공은 건축설계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으로 인해 실내건축, 건축공학 등 유사전공과 교육내용, 필수 이수 교과목 및 학점, 수업 방식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1. 학위정보는 신청자가 취득하신 학위과정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에 대한 정보입니다. 신청서 양식의 "붙임 1"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신청자의 성적표를 참고하시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2. 신청자 약력은 취득한 학위 정보와 관련분야 실무경력 정보를 포함합니다.
3. 신청자가 이수한 학위과정에서의 모든 전공 교과목에 대한 강의계획서와 교과목 개요 정보가 필요하며, 각 교과목의 교육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평가가 가능합니다. 성적 증명서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는 증빙 자료이며, 강의 계획서와 교과목 개요가 제출되지 않는 경우 학생수행능력 적합 심사표의 각 항목이 평가될 수 없습니다. 해당 자료들은 각 대학 및 대학원에 문의 및 요청하시어 자료를 확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4. 해당 항목들은 신청서의 붙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학생수행능력 적합 심사표에서 제시된 각 평가항목들(#12~23)에 대해 신청자가 학위과정을 이수하면서 작성한 설계 성과물을 대상으로 심사기준과의 만족여부를 자체 평가하여 제시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17. 무장애 설계” 항목의 경우 신청자의 설계 성과물에서 해당 교육이 반영된 부분을 표기하여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5. 포트폴리오는 학사 및 석사에서 작성된 모든 설계 성과물이 포함되어야 하며, 졸업 이후 실무를 통해 작성된 설계 작품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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