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를 들어 건축공학 학사가 전공/비전공 과정이 각각 별도로 개설되지 않은, 인증 받은 대학원에서 실무수련 이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4학기를 마쳐야 하는 등)
2. SPC/PC를 학생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충족한 내용을 인증원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법적으로 실무수련 이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SPC/PC를 충족해야 한다는 규정이나 기준이 있나요? SPC/PC가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3.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 에서 건축대학원이라 언급되어있는데, 일부 대학원이 일반대학원으로 과정이 개설되어있습니다. 이를 건축대학원으로 봐야 하나요?
4. 어느 한 대학원이 대학원생 전용 설계스튜디오 면적을 대학원생 30인 당 6.3m x 5.2m 의 공간 밖에 할애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생의 경우 1인 당 본인 자리 1석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학교는 학석사 연계 4+2과정입니다. 이럴 경우 학교는 인증 실사 시에 인증에 불이익이 있나요?(학생들의 학습여건, 연구 공간 등 설계 스튜디오 공간 확보 미흡 등)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들은 고유의 인증 학위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원에 여러개의 학위과정이 운영되더라도 반드시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됩니다. 인증을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하였다는 것은 학부에서 취득한 교과목이나 교육 내용을 인정받고 진학한 것이며, 진학 여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해당 대학원에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 학위과정 여부를 먼저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로,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한 경우 경과규정에 의해 2023년까지 일정 조건에 해당하면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경과규정이 종료된 23년 이후에 비인증 4년제+비인증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건축사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 이수 여부를 검증받아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은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규칙(건축학교육 인증기준 – 고시 제2021-1537호)을 마련하여 심사기준(학생수행평가기준 포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학위과정의 설립 유형과 주체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모두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하는 본원의 인증 심사는 정성평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학습 성과물 수준에 따라 인증에 불이익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는 교육환경의 우수 또는 미흡 여부가 반드시 학생들의 성과 수준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교육환경의 미흡 이 발견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요청하였으나 개선 실적이 장기간 제시되지 않고 확인되지 않으면 인증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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