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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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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2-09 오전 5:09:15
조회
476
대학원에서 설계 과정을 이수하는데 대지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한 도심 내 복합시설 설계를 학생 개인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10만 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설계는 실무에서도 소형사무소 개인이 하지 않고 컨소시엄을 맺거나 대형사무소에서 설계가 가능합니다. 학생 개인이 설계하기엔 너무 넓은 대지에 용적률도 요구하고 있으니 설계는 물론이고 다른 대학원 개설 교과목, 특히 학부생 선이수과목을 이수하는데도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설계 교과목 하나로 인해 학기 자체 학업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외국에서는 1년을 3학기로 하여 3학기 때에 완성된 설계안(작품)이 나오도록 하는데 국내 대학교 대학원은 1년에 2학기 그것도 각 학기당 1개의 작품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대학원의 경우 건축학 외의 학사를 취득한 후 진학한 비인증 학과 학생도 있어서 해당 규모를 제대로 설계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학교 입시 지원 시 전일제나 학업/회사 병행 선택지가 무의미하게 전일제로 강제성이 부여됩니다.

그래서 인증원에서는 대지면적 제한을 정해서 학생들이 학업과 설계 성과 모두 이룰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학생들 개인 입장에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데 설계는 진행이 안되니 밑 빠진 둑에 물 붓기입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5-12-30 오후 8:43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건의 내용에 대해 대학원 학위과정들을 대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행여부와 함께 교육 의도 등을 파악하고 검토한 이후 해결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 의견 주시어 감사드립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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