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 본원이 운영하는 교육이력평가는 비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인정되면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심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교육 내용에 대한 정성 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부족한 학점을 추가로 이수하는 것 만으로는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 이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심사기준 만족 여부를 위해 사전에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내용과 방법 그리고 이수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 관련 세부 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시행 여부 및 시행 일정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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