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원이 운영하는 교육이력평가는 비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면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교육과정에 대한 정량적 평가와 교육 내용에 대한 정성 평가 항목으로 심사기준이 구성되어 있어 단순히 취득 학점이나 학위 자체만으로 심사기준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 이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은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자가 언급하신 학위과정은 모두 국내 비인증 학위과정이므로 유형 4에 해당이 됩니다.
2~4. 신청자격은 학부 건축 전공자의 경우 대학원 학위과정 4학기 중 2학기를 이수한 시점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주간 또는 야간 학위과정 여부를 구분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성과물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하고 제출된 서류만으로 심사를 받아야하므로 신청자에게는 졸업시점 보다는 불리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결론으로 규정상 현재 언급하신 대학원에서 2학기를 이수하신 시점부터 교육이력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서두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취득학점이나 학위 이수여부만으로 승인되는 것이 아니므로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에 명시된 ‘교육과정에 대한 심사기준’과 ‘교육 내용(학생수행평가기준)에 대한 심사기준’을 참고하시어 신청을 준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비인증 학위과정과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은 교육 방식과 내용 그리고 필요 이수 교과목과 학점 등에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기타 질의 사항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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