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을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이라면 별도의 졸업 여부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정 학기 이상을 이수한 시점부터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은 자체적으로 학생 개개인을 대상으로 학사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학생 개개인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이나 성과수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해당 대학원의 인증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지 않은 학위과정이라면,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