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증 학위과정들은 편입 또는 전과로 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적 대학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인증 학위과정이 운영하는 교과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인정 교과목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교과목은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를 하며, 편입과정에서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졸업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은 인증받은 5년제 학위과정의 경우, 8학기를 이수한 시점, 즉 4학년 2학기를 이수한 시점(성적처리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등록은 건축사등록원에 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나 자료는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