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년제와 인증과목의 관계
작성자
장군
작성일
2026-01-04 오후 3:48:53
조회
456
업무 수고 많으십니다.

기계공학을 전공했고 5년제 건축학인증학과로 편입하여 공부중인 학생입니다.

편입 당시 학교에서 정리한 인증과목을 받았는데 저의 기 전공과 건축기사,토목기사자격으로 담당 교수님께서
이수 해야 할 과목 중 몇가지를 PASS?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 의문 점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건축학인증이라는 게 인증이수과목과 상관없이
인증을 받은 학교의 졸업생에게 모두 적용이 되는건지? 아니면 인증과목을 모두 이수해야만 받는 것인지요?
학교에서 재량으로 PASS시킨 과목을 KAAB에서 인정을 해주는지요?

다름이 아니라, 인증 5년제에 8학기 이수 후 실무수련 등록이 가능하여 내년에 바로 실무수련을 하려고 하는데
'서양건축론'을 이수 하지 않아서 혹시 불이익이 생길까 해서 문의드립니다.

인증건축학과에서 8학기 이수 후 실무수련 등록이 가능한데 저의 학위과정 진행을 보면 이번년에 4학년 과정까지
마무리가 되고 2027년에 5학년과정만 마무리 하면 됩니다. 지난 2024년에 입학하여 2025년까지 1~3학년까지의 인증,SPC과목
이수 하였습니다. 2026년에 4학년 과정을 이수하면 2027년에 실무수련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2027년 1월부터인지?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어떻게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1-16 오후 5:02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증 학위과정들은 편입 또는 전과로 진입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적 대학 또는 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인증 학위과정이 운영하는 교과목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인정 교과목 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게 됩니다. 문의하신 교과목은 인증 기준에 해당하는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를 하며, 편입과정에서 필수 이수 교과목으로 지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졸업전까지 반드시 이수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은 인증받은 5년제 학위과정의 경우, 8학기를 이수한 시점, 즉 4학년 2학기를 이수한 시점(성적처리 이후)부터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고 및 등록은 건축사등록원에 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나 자료는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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