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시험이 인증대학 졸업자에게 대상이라면 인증대학을 졸업하고도 실무수련3년 외에 실무경력(5년or 그이상)도 인정을 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인증대학+3년 실무수련 만이 유일한 수단인지 관련해서 진행되고있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1-31 오후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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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원에서는 건축사법에 의한 규정에 따라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신 의견과 관련하여 최근 건축 교육 및 실무계에서 다양한 경우에 대해 관련 제도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본원에서도 해당 과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결정은 사회적 합의와 담당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있으므로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