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는 신청자가 이수한 비인증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검증하여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인증 학위과정은 최소 5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므로, 신청자는 최소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육이력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이력평가는 신청자가 이수한 모든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이수한 교과목과 교육내용을 검증하는 제도이므로, 당시에 이수하신 모든 전공 교과목에 대해 증빙자료(교과목 개요 및 학기별 설계 결과물)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해당 질의 사항은 건축사법에서 2023년까지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에게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