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이력평가에 관해서
작성자
승훈
작성일
2026-01-21 오후 3:13:26
조회
294
저는 1996년에 지금은 폐교된 한려대학교 건축과에 입하고 2년을 맞치고 호남대학교에 편입하여 학사 취득후 동 대학 대학원에서 건축학 공학 석사를 2005년에 취득하여 이후 계속 설계사무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교육이력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절차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1-31 오후 6:23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는 신청자가 이수한 비인증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검증하여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인증 학위과정은 최소 5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 운영이 되므로, 신청자는 최소 석사학위를 취득하여야 교육이력평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이력평가는 신청자가 이수한 모든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이수한 교과목과 교육내용을 검증하는 제도이므로, 당시에 이수하신 모든 전공 교과목에 대해 증빙자료(교과목 개요 및 학기별 설계 결과물)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 해당 질의 사항은 건축사법에서 2023년까지 학부 및 대학원 졸업자에게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이 있으므로,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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